[증권]증권-선물사 "코서닥지수선물 내 차지"

  • 입력 2000년 9월 21일 18시 59분


선물회사와 증권사들이 코스닥 주가지수선물 연내 상장을 앞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수선물을 누가 취급하느냐가 쟁점이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12월 중 코스닥지수선물 상장도 증권사 참여 여부를 매듭짓지 못하고 거래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도 미비돼 표류할 위기에 빠져 있다.

▽선물회사―증권사 정면 충돌〓재정경제부가 코스닥시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회사도 코스닥지수선물을 취급하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코스닥지수선물은 현물인 코스닥주식 매매와 떼낼 수 없는 만큼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증권회사도 코스닥지수선물 취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 또 만기 때 청산결제업무도 증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선물회사는 “이는 회원제인 선물업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원제인 선물거래업에 증권사들이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은 선물회사를 고사하려는 발상이라는 주장.

▽선물회사 면허반납도 불사〓18일 선물협회는 재경부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증권사에 지수선물 주문체결과 청산업무를 줄 경우 선물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선물업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협회측은 선물회사가 법에 따라 본질업무로 돼 있는 결제청산업무를 증권사가 취급하면 ‘현물과 선물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경쟁력에서 증권사와 게임이 안되는 선물업계 현실상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선물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선물회사를 세워놓고서도 코스닥지수선물을 증권사에게 내주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선물업계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는 꼴”이라고 했다.

▽증권사는 ‘효율론’ 반격〓증권사의 주장은 다르다. 결제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증권사가 지수선물 청산업을 하는 것을 선물회사가 막는 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선물회사는 자본금이 평균 158억원에 그친다”며 “고객이 청산을 못할 경우 결국 주문체결을 한 증권사가 1차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선물회사들이 청산업무를 고유업무처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수료 겨냥한 ‘밥그릇’ 싸움〓증권사와 선물사들이 한치 양보 없이 버티고 있는 것은 결제청산 수수료를 누가 먹느냐는 문제와 직결되었다는 분석. 업계간 다툼으로 코스닥지수선물 상장 일정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는 게 증권가의 지적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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