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쪽지/사회]여성의전화 법률자원활동가 교육

  • 입력 2000년 9월 20일 10시 04분


<법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법률 자원활동가 교육>

서울여성의전화는 여성차별적인 사회통념으로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겪는 여성피해자들의 불이익에 대해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피해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시행과정을 시민의 활동을 통해 모니터하고,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법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법률 자원활동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 육 명 : 법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법률 자원활동가 교육

일 시 : 10월17일∼11월9일 매주 화,목 오전10시∼1시

장 소 : 여성평화의집 지하교육실

교육내용

- 1강(10/17) 개강식

여성문제의 이해와 여성인권 - 정희진(여성학자)

- 2강(10/19)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 박연숙(본회 사무국장)

- 3강(10/24) 가정폭력관련법 - 이찬진(변호사)

- 4강(10/26) 성폭력관련법 - 이명숙(변호사)

- 5강(10/31) 가족법,재판준비과정 - 최일숙(변호사)

- 6강(11/2) 현장실습Ⅰ- 경찰서참관

- 7강(11/7) 현장실습Ⅱ- 재판참관

- 8강(11/9) 실무교육 및 수료식

신청기간 : 10월14일까지(선착순 30명, 입금순, 참가신청서는 미리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

대 상 : 남녀 학생 및 일반인 30명

참 가 비 : 35,000원(교재포함)

입금계좌 : 한빛 064-052891-13-102 국민 347-01-0015-416 (예금주:서울여성의전화)

문의 및 신청 : 서울여성의전화 인권홍보부 (담당:이화영,전화:2272-2161∼4,전송:2272-2190)

- 신청시 수강원서 작성 필수

수료후 활동 :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내담자 법정동행, 재판모니터, 소장작성, 재판참관, 진정서 작성, 서명운동 등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게됨

서울여성의전화

-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서울여성의전화(100-391)

- Tel.2272-2161∼4 Fax.2272-2190 상담전화:2263-6464∼5

- PC통신 : 천리안·하이텔 swhl 나우누리 sewhl

- 홈페이지 http://hotlin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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