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대학, 지하철역명 사용권리 없다"

  • 입력 2000년 9월 9일 16시 4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9일 총신대를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이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의 이름을 ‘이수역’으로 바꾸지 말아 달라”며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역명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을 타인이 사용해 명예훼손 등이 우려될 경우 시정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역 근처에 대학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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