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역본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과실피해 면적은 배 2903㏊,사과 3044㏊ 등 모두 6300여㏊로 전체 면적(1만1776㏊)의 절반을 넘는다.
농협측은 낙과 중 상품화가 가능한 사과(아오리 홍로) 배(원황 행수) 등 조생종은 농협자체 판매망을 계통출하하고 상품성은 없고 가공용으로 가능한 것은 수매해 가공하기로 했다.
수매기준은 사과는 130g, 배는 150g이 넘어야 하고 물량은 사과 2450t, 배 160t을 각각 ㎏당 150원, 175원에 수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농가들은 낙과 수매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당도가 11도이상 유지돼야 수매가 가능하나 과일이 한창 익어가는 무렵에 떨어져 11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낙과는 시중가의 70∼80% 수준으로 전량수매하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신용대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