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주요 국제행사기간중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했다.
차량제한운행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7시~오후10시. 운행제한을 받는 자동차는 10인승이하 비사업 승용차와 승합차다. 소방 및 경찰 등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사용 자동차, 비영리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기간중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차량도 운행제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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