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22 11:562000년 8월 22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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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원자매구매, 종업원 상여금지급 등 추석결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한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5억원이며 추석자금이 3억원, 수해복구자금이 2억원 이내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추석 및 수해복구자금 지원은 운전자금 사정절차 생략하는 등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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