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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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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규약을 정해 대표자를 지정하고 8일까지 구청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상은 소유자가 3인 이상 300인 미만인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는 150가구 미만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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