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동주택 정화조시설 신고를"

  • 입력 2000년 8월 2일 19시 28분


서울시는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물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 시설들의 운영기구와 대표자를 지정,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규약을 정해 대표자를 지정하고 8일까지 구청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상은 소유자가 3인 이상 300인 미만인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는 150가구 미만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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