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FA가 잘 돼야 하는 이유

  • 입력 2000년 8월 1일 18시 55분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韓美)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생한 미군의 포르말린 한강 방류와 매향리 사격장 문제로 SOFA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1966년 만들고 91년 단 한차례 개정된 SOFA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평등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미 양국관계와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한반도 주변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도 SOFA는 이 같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96년까지 협상만 7차례 계속하다가 4년 만인 이번에 8차 협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지난달 31일 ‘SOFA를 한미간 평등협정으로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SOFA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OFA개정문제는 그만큼 한미 양국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규정한 형사관할권과 환경조항 신설, 그리고 미군부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개선과 미군이 들여오는 농산물에 대한 우리의 검역권 문제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전달한 협상안 시안에서 미군 중범죄자를 기소 전에 인도하는 대신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관할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교통법규위반과 절도 폭행 같은 대다수 미군의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지나친 ‘치외법권 행사’임에 틀림없다.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것이다.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에다 미군기지가 점차 도심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의 오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이 그 단적인 예다.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현행 SOFA는 ‘군사상 필요’라는 조건과 단서조항을 달아 언제든지 부당 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SOFA는 한미 두 나라의 주권이 충돌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해 만든 협약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오랫동안 불평등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그 같은 SOFA의 본래 정신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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