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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30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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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봉사요원 파견제도 폐지는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의 정당한 요구가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
국가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의와 평등을 바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정서를 봉사요원 해외파견제도 폐지에 연결시킨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너무 가난했던 시절 꿈만 같았던 해외라는 단어가 연상시켰던 호화, 사치, 특권이 해외파견 봉사요원의 ‘해외’와 혼동을 일으켰다면 이는 중대한 착오다.
봉사요원이 근무할 해외는 사치나 특권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 여행객의 발길도 뜸한 그야말로 험지요, 오지의 나라들이다. 이 해외는 대개 50, 60년대 한국을 방불케 하는 후진 개도국들이다. 요원들이 받는 현지 생활비도 생존이 겨우 가능한 수준인 월 30만원 정도이니 특권이라면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특권과, 피와 땀을 흘려 일하는 봉사의 특권이 있을 뿐이다.
만의 하나 이 제도를 병무비리로 악용하려는 몰염치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방지할 수단을 강구하면 될 뿐이다. 그렇다면 해외 봉사요원 파견은 왜 필요한가.
첫째,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국내에서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 공공 복지에 기여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봉사요원이 파견되는 나라에서 볼 때 한국은 이미 어엿한 선진국이다.
둘째, 국제적 약속은 이행돼야만 신의를 존중하는 믿음직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95년 3월 유엔이 주관한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통령은 한국이 60년대에 GNP의 8.9%를 원조로 받았음을 언급하고 해외개발원조(ODA)를 우리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셋째, 해외봉사요원 파견으로 얻을 수 있는 장기적 국가이익을 들 수 있다. 오늘날 풍요 속에 자란 신세대의 공덕심 부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험지(險地) 근무와 개발 참여 체험을 통해 젊은이들이 개발세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학교교육에서 소홀한 사회봉사와 인류사회에의 공헌이라는 덕목을 실천할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도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구촌시대에 환영받는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국제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집 대상자 중 심신이 건강한 젊은이를 엄선해 소대 규모인 30여명으로부터 대대 규모인 600여명으로 파견 규모를 늘려야 한다. 봉사요원으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제도는 부활돼야 할 뿐만 아니라 확충 강화돼야 한다.
정화대<주라오스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