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달서구청 관급공사 입찰때 청렴서약

  • 입력 2000년 7월 28일 01시 14분


대구 달서구청은 관급공사 계약 등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 비리 등을 없애기 위해 민관 상호간 청렴서약을 하는 ‘청렴계약제’를 서울시에 이어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청측은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시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공공사업 발주와 물품 구입 계약과정 등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서류를 열람토록 할 예정이다.

구청측은 이와 관련, 직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위반, 물의를 빚은 업체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청측은 계약에 관련된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금품 및 향응요구 등 비리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구청측은 올 연말까지 1억원이상의 건설공사와 3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한 뒤 미비점을 보완, 내년부터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물품계약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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