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비과세 신탁상품 오늘부터 판매 개시

  • 입력 2000년 7월 26일 12시 13분


비과세투자신탁상품이 26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한국투신운용등 28개사에 대해 이자소득등이 전액 면제(농특세도 면제)되는 비과세투신 상품을 승인, 투신사들이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박광철 자산운용과장은 "국회 공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지만 약관을 승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약관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국회에서 세제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상품은 1인당 2,000만원한도에서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금년말까지 한시 판매된다.

폐쇄형 상품으로 1년안에 환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약기간은 1∼3년이며 채권형 일반형은 채권에 60%이상,채권형 국공채형은 국공채에 60%이상 운용해야 한다.

박과장은 이번에 판매되는 비과세신탁에는 후순위채권을 편입시키지 못하도록 했으나 투기등급채권을 넣을지는 투신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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