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8일 군산 김제 부안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의 한시적 어로행위가 농림부와의 협상 타결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500여명의 지역 어민들이 바지락과 백합 동죽 등을 7t가량씩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어업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며 어선이나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어업’만 가능하고 종패를 투입하거나 수송차량과 운반선 등은 출입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정 어업허가로 연간 13억원의 어민 소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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