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신규종목 거래가 결정…동시호가방식으로

  • 입력 2000년 7월 19일 19시 02분


25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윌텍정보통신의 주식을 사거나 팔려는 투자자는 거래 첫날 이 회사의 주식을 1만6200∼3만6000원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신규 등록 종목의 첫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기존의 공모가를 기준으로하던 방식에서 동시호가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 한국증권업협회는 19일 시초가 결정을 동시호가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산작업이 완료돼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시호가 방식이란〓새로운 시초가 결정 방식은 공모 가격의 90∼200% 사이에서 거래 첫날 하루 종일 동시호가 주문을 접수받아 오후3시 장 마감직전 한 차례 매매를 체결시켜 그 가격을 그 다음날부터의 거래의 기준 가격으로 삼는 방식이다. 윌텍정보통신의 경우 공모가가 1만8000원이므로 공모가의 90∼200%인 1만6200∼3만6000원의 주문이 가능한 것. 이 방식을 따를 경우 윌텍정보통신은 등록과 동시에 둘째날부터는 공모가의 두 배 가격에서 매매가 시작될 수 있다. 등록 이전에 주식 분산 요건을 맞춰 공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의 경우 본질가치의 90∼200%내에서 첫날 주문을 내게된다.

▽호가는 미공개〓증권업협회는 매수 매도 호가는 공개하지 않는 대신 매수 매도 총잔량만 공개하기로 했다. 단 장 마감전까지 동시호가를 접수하는 시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호가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첫날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엔〓첫날 매수와 매도 호가간 차이가 커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음날 거래 가격을 결정한다. 첫 째, 공모가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으면 가장 낮은 매도호가가 시초가가 되며 높은 매수호가가 있을 때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시초가로 삼는다.

공모가보다 낮은 매도호가나 높은 매수호가가 없으면 공모가가 다음날 거래 기준가가 된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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