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의회 '주민자치' 뒷걸음질

  • 입력 2000년 7월 17일 22시 14분


충북 청주시의회가 최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자치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가 상급기관으로 이관될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되는 주민자치 공간.

주민들은 이 곳에서 자율적으로 문화강좌나 주민회의 알뜰시장 등을 연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달 초 시가 자치센터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로 명시해 상정한 조례안을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수정 의결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자치센터가 자칫 정치적으로 흐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지방의원 선거를 앞둔 해에는 40여일간 자체센터의 각종 교양강좌 등이 금지되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정자문회의 등이 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돼 주민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아 공무원 배제 지침을 내렸다”며 “앞으로 각 지방의회가 청주시의회처럼 조례를 수정할 경우 자치센터가 ‘정치센터’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의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한 청주시의회의 조례안 수정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시의회에 재의(再議) 요구를 하도록 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치위원장을 맡을 경우 민원해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수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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