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남북회담이후 정국]野 이면합의설 추궁

  • 입력 2000년 7월 11일 19시 17분


여야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이념적 혼란상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 입장과 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동영(鄭東泳)의원은 “분명한 이정표식 개정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찬양 고무죄 및 불고지죄 폐지→이적행위 범주 축소→국가보안법 폐지 순의 ‘3단계 개폐론’을 제기.

송석찬(宋錫贊)의원은 “남북간 자주적 통일과 협력 관계 진전을 위해선 북한 형법과 노동당 규약에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며 아예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제기했고, 임종석(任鍾晳)의원은 “한나라당도 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이후 이념적 혼란상과 대북 지원 이면합의설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인기(李仁基)의원은 “북한 찬양 인터넷사이트가 등장하고 인공기가 나붙는데도 관계 당국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 이재오(李在五)의원은 “지금 국민은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뒤로 들어간 돈에 대해 궁금해 한다”고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

손학규(孫鶴圭)의원은 “반국가단체 ‘수괴’의 차에 우리 국가원수가 단독 동승하는 등의 법리적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며 남북한관계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시.

이에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개정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고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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