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부 '퇴직적립금 펀드' 도입 추진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종업원의 퇴직 적립금으로 펀드를 설립, 운영 실적에 따라 퇴직금을 주는 미국식 성과배분제도(ESOP·종업원지주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가입하는 일반 공사채형 펀드가 부분보증 혜택을 받는 회사채나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쉽게 편입할 수 있도록 회사채 보증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ESOP의 시행을 위한 입법조치 준비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짓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용위험 보완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방안으로 검토중인 ESOP는 회사가 종업원의 퇴직 적립금으로 펀드를 만들면 투신사가 그 회사의 자사주를 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 종업원이 퇴직할 때 실적에 따라 퇴직금을 배당하는 제도다.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으면 자사주의 가치도 상승,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올려 가입자인 종업원은 그만큼 많은 성과를 배당받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 퇴직금 수령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법정퇴직금을 보장토록 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줄지, 법정 퇴직금을 무조건 보장해줄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종업원이 펀드가입과 법정퇴직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펀드가 손해를 보면 종업원이 감수한다”면서 “이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려면 우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현재 5000억원인 회사채 보증재원이 주로 기관투자가 대상의 10조원 채권전용펀드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개인대상 펀드가 잘 팔려 채권매입 수요가 증가할 경우 보증재원을 늘리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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