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내 1만1885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명함제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의 ‘지시사항 위반’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은 택시운전사의 얼굴사진과 사무실 주소, 사무실과 자택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택시에 두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고 는데다 명함제작비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택시에는 ‘택시운전 자격증’은 물론 교통불편신고 엽서가 비치돼 있는 등 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홍보 목적이라면 몰라도 강제로 명함을 두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노조는 22일 경남도를 방문해 이 ‘제도의 백지화’를 요구했으며 개인택시조합 등도 도의 지시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도 관계자는 “불친절한 운전사는 택시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형사고와 택시 운전사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