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달 15일 공청회에 제출할 금융지주회사법의 골격을 이같이 정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손자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불허, 업무영역을 전산 정보분석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최대 부채비율을 100%로 정하고 자회사 출자액은 자기자본 범위로 한정, 차입을 통한 과도한 자회사 확대를 차단하기로 했다. 특정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회사간 상호출자는 물론 대출과 금융상품 판매 등 자금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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