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지주회사 소유한도 4%로 제한

  • 입력 2000년 6월 11일 18시 30분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의 소유한도가 4%로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 없이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만을 자회사로 두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15일 공청회에 제출할 금융지주회사법의 골격을 이같이 정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손자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불허, 업무영역을 전산 정보분석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최대 부채비율을 100%로 정하고 자회사 출자액은 자기자본 범위로 한정, 차입을 통한 과도한 자회사 확대를 차단하기로 했다. 특정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회사간 상호출자는 물론 대출과 금융상품 판매 등 자금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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