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A31면 ‘우울한 스승의 날’ 기사를 읽고 현직 교사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112에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차원에서 경찰권을 발동한다고 해도 학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1항에 있듯이 해당기관장에게 협조를 구해 사실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에 파급되는 부작용이 학생의 이익보다 크다고 본 이번 일에 대해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말을 경찰이 지혜롭게 되새겼다면 스승의 그림자를 마구 짓밟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승과 제자에 관한 일까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지말고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