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내달부터 버스-택시 휴대전화 금지

  • 입력 2000년 5월 20일 00시 02분


대전에서도 6월부터 영업용 차량 운전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규제된다.

대전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영업용 차량 운전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차량 사업자에게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차량은 시내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장의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이다.

시는 그러나 차량에 휴대전화 고정식 장치를 부착했거나 주정차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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