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따르면 충북개발연구원은 주식투자를 사실상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연구기금 70억원 가운데 19억8500만원을 주식형 상품에 예탁했다가 주가하락으로 4억47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
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근 조모 연구원장 직무대행(50)의 사표를 수리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편 도의회는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 개발연구원이 요구한 3억원의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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