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시 골프장사업권 60억 편법기부금 논란

  • 입력 2000년 5월 11일 23시 43분


경남 김해시가 97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해 직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사업권 전체를 민간에 넘기면서 최근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97년 7월부터 주촌면 덕암리와 내삼리 일대 28만5000평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키로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위배된다’며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민간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넘기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초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낸 5개 업체 가운데 김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박모씨(56)를 민간투자자로 선정하고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협약서’를 최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박씨가 △김해시가 투자한 용역비 등 13억여원을 부담하고 △골프장 진입로를 개설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체육문화시설 등 설치비 60억10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시가 지정하는 기관에 전액 현금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진입로 개설과 용역비 등은 골프장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나 6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권을 거액에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박씨에게 기부금을 문화관광부 산하 문예진흥재단에 지정 기탁토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박씨가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스스로 기부 의사를 밝혀 수용한 것이며 문예진흥재단에 지정기탁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