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3시장 액면 분할하려면 최소 2주 거래정지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29분


제3시장에 진입한 종목중 가장 먼저 액면분할(주당 5000원→500원)을 한 한빛네트는 4월 6∼19일 2주일간 주주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지 못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종목의 2일(거래일 기준)에 비해 거래정지기간이 상당히 긴셈이다.따라서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시장 종목은 서자(庶子)?〓3시장 지정종목이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다시 재개하려면 새 주권 실물이 있어야 한다.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양도받았다면 인수자는 권리가 없다는 상법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3시장 지정종목이 액면분할을 하려면 증권예탁원에 주권발행을 신청, 용지발행을 승인받아(2∼6일정도) 주권을 인쇄한 뒤(6일정도) 예탁원에 맡겨야한다.이어 증권업협회에 변경지정을 신청, 승인을 받고(3일) 승인 3일(이상 거래일 기준) 후에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거래소와 코스닥종목은 액면분할 후 실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증권거래법이 주권발행전 고객 계좌간 대체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

이에 따라 거래소와 코스닥종목은 구주권 제출 마감일과 직전일(보통 목, 금요일) 2일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토요일에 등기와 변경상장(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3시장 주주들이 하루라도 빨리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지정 신청 접수와 승인 절차를 새 주권 발행 이전에 처리해 주권이 입고되자마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혹시 부도났나’ 오해받아〓한빛네트 관계자는 “액면분할작업으로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자 일부 주주들이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문의를 해와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털어놓았다.

액면분할로 4월 20일∼5월 7일(18일) 거래가 중단된 로그인코리아 관계자도 “거래소와 코스닥에 비해 액면분할 절차에 문제가 크다”며 “사전에 액면분할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달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현재 액면분할에 들어가 거래정지 중인 하이네트정보통신과 디킴스커뮤니케이션 2개 종목도 거래 재개시기를 예정하지 못한채 실무작업에 매달리면서 주주들의 항의성 전화에 답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3시장 종목의 경우 주권 실물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것은 무상증자 때도 마찬가지”라며 “강세장을 놓치지 않고 액면분할 효과를 거두려면 매매정지기간이 짧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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