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사 임의매매 피해, 증거없으면 보상 不可"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불법으로 매매해 손실을 입혀도 고객이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자신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다른 주식을 매입해 5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회사원 A씨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귀국 후 증권사에 항의, 직원으로부터 ‘손실금액 5000만원을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은 채 증권사 직원이 퇴사했고 증권사도 보상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각서에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매매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도 증권사 직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매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발생시 직원으로부터 보상약속이나 단순 각서를 받으면 안심하고 그냥 지나치는 고객이 많다”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억울하게 손실을 입지 않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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