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전화 7월부터 운영

  • 입력 2000년 4월 26일 23시 31분


7월부터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가 전국 시도에 설치돼 24시간 운영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피난 소방시설 설치와 아동용품의 성분 함량 안전사고 정보표기 등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7월13일 시행됨에 따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의 학대아동 신고용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유도등 비상통로 비상계단 등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호설비와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토록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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