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민병욱/교섭단체

  • 입력 2000년 4월 21일 20시 09분


제헌국회부터 15대까지 국회에 등록된 원내 교섭단체는 모두 77개였다. 개원 6일만에 한국전쟁을 맞은 2대 국회에선 10개의 교섭단체가 등록했으나 나중엔 자유당과 민국당 2개만 남았다. 10월유신으로 임기중 해산한 8대 국회는 공화당과 신민당만 처음부터 끝까지 교섭단체로 활동했다. 3∼ 7대 11대와 15대 국회때는 3개, 9∼10대 12∼14대 국회때는 최다 4개씩의 교섭단체가 입법사항과 상임위 배분 등 국회운영문제를 협의했다.

▷동일 정파 의원들의 의사를 취합, 다른 정파와 사전 협의해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자는 것이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이다. 구성요건은 제헌국회때 20인 이상으로 했다가 양원제를 채택한 5대 국회때 참의원의 경우만 1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73년 9대 국회부터 다시 20인이상으로 환원됐다. 헌법에서 의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했으니 그 10분의 1인 20인은 돼야 교섭단체를 구성하되 그 숫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4·13총선에서 17석의 의석을 얻은 자민련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50석이 넘는 원내 제3당에서 3당은 3당이되 교섭단체도 구성못할 정도로 참패한 것을 극복해보려는 발상일 것이다. 형편없이 세가 준 마당에 당선자 3명을 영입해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앉은 채 국회운영에서 배제되는 꼴을 당할 수도 없는 절박한 심정을 이해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자 갑자기 ‘소수당의 권익’을 내세워 규정을 고치자고 나선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 문제는 자민련의 그런 모습이 선거후 정당마다 밝힌 ‘총선민의의 존중’과는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민이 왜 교섭단체도 구성못할 정도의 표만 주었는지, 왜 새로운 양당체제를 만들어주었는지 반성부터 앞서야한다는 얘기다. 그런 것은 없이 다른 정당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간청하며 그 경우 국회의장 선거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식의 교환설까지 흘리고 있다. 이러니 이번 국회도 과거같은 야합의 정치판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민병욱 논설위원> min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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