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재래식 시장내 건물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25억원(임시 시장설치비 5억원 포함)까지, 시장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 설치사업 등에는 8억원까지,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8.0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시장 재개발사업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053-950-321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