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득수/범칙금 연체자 벌금 부과해야

  • 입력 2000년 3월 19일 20시 38분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과속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위반속도가 20㎞미만일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만 내고 20㎞ 이상이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런데 20㎞ 이상 속도위반의 경우 위반자가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면 벌점 15점을 부과 받지만 이에 불응하고 연체한 위반자는 과태료가 가산된 범칙금만 내고 벌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위반자 중에는 운전자들이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범칙금을 연체한다.

성실히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범칙금 연체자에게도 벌점이 부과되도록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윤득수 (전주중부경찰서 형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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