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일산신도시 내 백석동 6블록 4만7000평 부지 가운데 미분양된 53필지 2만4000평을 현재의 제한층수 10층에서 15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공사측은 이 부지의 일부를 학교 용지로 전환하는 대신 업무시설용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혼합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층수 제한으로 묶여 있는 다른 부지와의 형평성과 일산신도시의 균형적인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토지공사측이 소유하고 있는 업무시설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와 용도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