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피해 예방]"재건축非理 그냥 당하지 마세요"

  • 입력 2000년 3월 13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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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에 가입했다가 시공사의 횡포와 조합 집행부의 비리 문제에 맞닥뜨려도 이를 법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시공사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데다 부도덕한 조합집행부가 처벌받은 사례도 드물기 때문.

참여연대 시민권리찾기 운동본부 김남근변호사는 “현행법으로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공사와의 본계약 때나 조합장 불신임과 관련한 몇가지 견제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추가정산금 피하려면〓시공사가 추가정산금을 받아가려면 우선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집행부가 시공사의 요구를 수용해 변경 계약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일반 조합원의 추가정산금 부담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상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총회가 무산됐을 경우 대의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일종의 ‘무권대리(無勸代理)’로 민법상 무효다. 추가정산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아직 내지 않았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면 된다.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면〓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공사는 일정액을 받고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으므로 공사를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은 시공사측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협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공사와의 본계약시 추가정산금이 발생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책임도 시공사가 지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공사비가 인상될 경우 해당 공사를 끝낸 뒤 사후에 청구하지 않고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명세를 공개하도록 못박아야 한다.

▽조합장을 불신임하려면〓조합장이 의심스러워 교체하고 싶어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불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현 조합집행부 불신임과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관한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합장이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날인을 받은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런 인물을 경계해야〓재건축 논의가 시작되면 보통 “재건축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선동하는 인물이 나타난다. 일반인들은 재건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초반에 ‘사탕발림’하는 인물을 경계해야 한다. 재건축으로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조합장을 불신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할 때도 “추가 정산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거나 “공사비를 깎아 주겠다”는 식의 허황된 공약을 내거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업지에 따라 대지지분과 용적률, 공사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 스스로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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