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특별징수 주민세와 사업소세에 대해 인터넷 납부제도를 우선 실시한 뒤 모든 지방세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내야 할 세액을 열람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뒤 홈뱅킹 방식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또 부과 과정상의 착오로 시민이 세금을 더 냈다면 인터넷을 통해 찾아갈 수도 있다.
강남구 남원준(南元畯)재무국장은 “주민세와 사업소세 인터넷 납부제가 정착되면 연간 인건비 4000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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