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외국어 못하면 승진 불이익 받는다

  • 입력 2000년 3월 7일 08시 28분


충남도 공무원들은 앞으로 외국어를 1개 정도 구사하지 못할 경우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6일 공무원들이 최소 1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계획’을 마련, 11월 중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해 60점에 미달할 경우 재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청 내 어학실에 우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어학과정(총 107명)을 개설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능력 평가 점수를 추후 승진 등에 반영하고 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대전대 사회교육원에 보내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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