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구례군 공공용지 분할측량 서비스

  • 입력 2000년 3월 1일 15시 29분


전남 구례군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벌이고 있는 공공용지 분할측량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된 뒤 지적(地籍) 정리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군비 6억원을 들여 분할측량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공공용지로 편입된 산동면 등 4개면의 2613필지 중 4만4026평에 대해 분할측량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토지면과 간전면 문척면 등 6000여필지를 분할측량해 도로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자기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하거나 사용 승낙을 해줬으나 지적 정리가 안돼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토지대장에 나타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분할측량으로 2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군이 변경등기를 대행하고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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