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공공용지로 편입된 산동면 등 4개면의 2613필지 중 4만4026평에 대해 분할측량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토지면과 간전면 문척면 등 6000여필지를 분할측량해 도로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자기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하거나 사용 승낙을 해줬으나 지적 정리가 안돼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토지대장에 나타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분할측량으로 2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군이 변경등기를 대행하고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