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국정홍보처, IPI에 항의서한

  • 입력 2000년 2월 29일 19시 38분


국정홍보처는 29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앞으로 언론자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언론자유 침해행위로 단정한 시각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이날 오홍근(吳弘根)처장 명의로 IPI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귀하의 2월18일자 서한은 한국의 언론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며 “한국에선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같은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항의서한은 검사 12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IPI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이 김대통령 앞으로 언론자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조치이다. 항의서한은 또 “누구보다도 언론자유와 시민적 자유가 공존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프리츠총장이 언론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분립이 철저히 보장돼 있으며 행정부가 재판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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