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소비자파워]獨 소비자보호協 그루테회장 인터뷰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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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기가 동전만 삼키고 전화연결이 안될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냥 지나치고 만다. 귀찮기 때문이다. 간혹 한 시민이 전화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권리의식이 투철한 용감한 시민’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러나 그 뒤의 소송수행은 오로지 그 용감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독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소비자보호협회가 소비자들을 위한 소송을 수행해주기 때문이다. 이 협회의 그루테(Groote)회장은 괴팅겐대 법대를 졸업하고 괴팅겐에서 3년 간 변호사 업무를 하다 78년부터 이곳으로 옮겨 일하고 있다.

―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독일 연방법원에 등록된 민간단체로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비자 단체소송을 수행한다. ‘소비자를 위한 변호사협회’라고 보면 된다. 8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1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소송은 어떻게 수행하나.

“협회와 제휴관계에 있는 전국의 소비자단체로부터 의뢰가 온다. 각 지방 소비자단체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송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협회에 의뢰한다. 상품시험검사소(Stiftung Warentest)도 회원단체다. 사실관계 조사는 각 지방 소비자단체가 하고 협회는 별률적 지원을 한다.”

―소송 절차는….

“소비자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먼저 기업을 상대로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승소율은 75%를 웃돈다.”

그루테회장은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기업에 비해 열악한 소비자들의 지위를 적어도 법률분야에서만큼은 기업과 대등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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