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실업급여 부당 수령 378명 적발

  • 입력 2000년 1월 28일 23시 59분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지난해 6월 실직한 뒤 두달여만에 다시 직장을 구한 A씨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최근 ‘봉변’을 당했다.

하루 2만9000원씩 4개월 동안 3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A씨는 광주지방노동청의 조사로 재취업 사실이 드러나 수령액의 배인 7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28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378명이고 추징액은 2억9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노동청은 96년 7월1일부터 지급돼온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98년 159명으로 늘어나자 지난해 초부터 부정수급 적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노동부 고용정보전산망을 통해 대부분 적발된다”며 “부정 수령액수가 많을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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