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문답풀이]유학중 2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 입력 2000년 1월 21일 00시 18분


교육부가 초중고교생의 조기유학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학교장 추천과 시도교육감 인정을 받아야만 조기유학을 허용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 일부 학부모가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다음은 조기유학 완전 자유화에 대한 일문일답.

―누구나 외국에 조기유학을 갈 수 있나.

“그렇다. 유학자격을 제한했던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초중고교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새학기인 3월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하다.”

-유학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을 나갔다가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국내에 돌아와야 하나.

“그렇지 않다. 외국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므로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내에 있는 부모가 돈을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

“재정경제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은 학교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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