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11 19:522000년 1월 11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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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은 31일까지 지정업체 신규신청을 받고 이미 지정업체 혹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7월31일까지 2001년의 소요인원을 신청받는다.
산기협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 10년이 넘은 연구기관과 8년 이상 된 공업분야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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