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7일부터 서류가 없거나 조상이 세상을 떠나 모르고 있는 땅을 컴퓨터망을 통해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민원’을 받아 처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민원 신청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지번을 잊어버렸거나 소유 여부가 막연한 땅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시청 지적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1∼3시간 내에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인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전시민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및 신청 대전시청 지적과 재산관리계. 042-600-3855,3857
<대전=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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