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한도 3000만원으로 확정

  • 입력 2000년 1월 4일 19시 42분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 스톡옵션의 소득세 비과세한도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의견의 절충치인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매입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는 이후 주식값이 몇 배로 오르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종전대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에 대해 재경부는 일반 봉급생활자와 형평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었고 정통부와 산업자원부는 이에 반대해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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