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태평양 오양호 변호사

  • 입력 1999년 11월 18일 20시 02분


국제소송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힘겨운 소송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기부터 죽을 필요는 없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섣불리 상식 차원으로 대응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일단 제출된 답변서는 되돌릴 수 없는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문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능력을 일반인이 선별하기는 힘들다. 한국 기업들은 국제소송이 벌어지면 해당국 지사 임직원에게 변호사 선임을 맡기기도 한다.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 수십만달러의 수임료를 들이고 패소할 수도 있다.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판 관할권은 가능한 한 국내 법원 또는 차선책으로 제삼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발생해 재판이 벌어지면 상대방 국가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국내 또는 제삼국이 훨씬 유리하다.

오양호<법무법인 태평양·정보통신팀 변호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