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18 08:581999년 11월 18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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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농지는 휴경농지가 850㏊로 가장 많고 △임대농지 291㏊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농지 121㏊ △위탁경영 농지 21㏊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토록 하고 처분통지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지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