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최근 2년동안 거래된 농지 중 휴경농지등 처분통지

  • 입력 1999년 11월 18일 08시 58분


강원도는 최근 2년 동안 도내에서 거래된 농지 가운데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1286㏊를 적발, 처분토록 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처분대상 농지는 휴경농지가 850㏊로 가장 많고 △임대농지 291㏊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농지 121㏊ △위탁경영 농지 21㏊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토록 하고 처분통지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지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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