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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7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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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내년 2월 말까지 이들 지역 미혼남녀로부터 결혼신청서를 접수해 군민의 날인 4월17일 첫 만남을 주선한 뒤 가을경 영덕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군은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와 청년회의소 등과 함께 신랑신부 1쌍에 200만원 상당의 결혼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는 남자의 경우 직장을 가진 23세 이상 35세 이하, 여자는 23세 이상 33세 이하다.
희망자는 결혼신청서와 사진(4×5㎝) 호적등본 등을 영덕군 사회복지과(0564―730―6211), 송파구 가정복지과(02―410―3490∼3), 해남군 사회복지과(0634―530―5319) 등에 제출하면 된다.
〈영덕〓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