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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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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호세에게 내년 시즌 페넌트레이스 1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호세는 2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한국시리즈에선 방망이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호세는 20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6회 홈런을 치고 그라운드를 돌던 중 관중이 던진 오물을 몸에 맞자 야구 방망이를 관중석으로 던져 퇴장을 당했었다.
KBO는 또 이날 야구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격렬한 행동을 한 롯데 박정태에게는 벌금 50만원을,홈구장 관리에 헛점을 보인 삼성구단에는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KBO의 이날 징계는 호세의 퇴장이 포스트시즌에 일어났는데도 외국의 예를 들어 출장정지 기간을 내년 시즌 페넌트레이스로 한정해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장환수기자> zangpab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