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가정용 수도요금을 평균 10.4% 올리고 공공기관의 업무용 수돗물에 대한 요금 감면혜택을 줄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요금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학교 군부대 종교단체 등 공공기관의 누진요금 적용 방식이 현재의 2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어 물을 많이 쓸수록 비싼 요금을 물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3월 납부분부터 이 인상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광주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t당 453원이나 공급가는 383원에 불과한데다 보조 수원인 주암호의 원수공급가격이 7월에 21.8% 올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