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은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를 벙어리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국민은 수사진행상황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제보 등 수사협조나 감시도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또 ‘보통’ 검찰의 수사관행과도 다르다. 검찰은 기소하기 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형법상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수사상황을 브리핑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가치가 피의사실공표 금지조항이 보호하려고 하는 ‘피의자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검찰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변협은 국민과 언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별검사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수사내용을 알리더라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제의 성공여부는 특별검사 자신들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는 변협 간부들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이수형<사회부>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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