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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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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는 택시운전면허자격증도 비치돼 있지 않고 지저분한 스티커만 잔뜩 붙어 있었다. 택시회사 이름을 외워뒀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사업면허가 취소된 회사의 차량이었다.
일반인이 불법 택시들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보험가입도 안된 무적차량이 교통사고라도 내면 큰일이다. 다른 택시기사들은 “불법택시들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를 버리고 도망치고 차안에는 증거도 안남긴다”고 말했다. 불법택시 근절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기웅(회사원·서울 마포구 아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