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순규/거리 은행줍기 교통사고 위험

  • 입력 1999년 9월 30일 15시 46분


119 구급대원이다. 요즘 새벽에 긴급 출동을 하다 보면 차도의 1,2차선까지 나와 은행을 줍는 시민을 자주 본다. 어두운 길에서 정신없이 은행을 줍다가 미처 차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아찔할 때가 많다.

가로수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 소유이다. 무단으로 은행 등 열매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더구나 마구잡이로 은행을 따다가 꽃눈까지 망가뜨리는 등 피해가 크다.

은행은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한꺼번에 빨리 수확해야 한다. 관할 관청도 은행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만 줍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최순규(서울 서부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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