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진료받은지 30일 지나면 초진 적용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15일자 A7면 ‘40일 지났다고 초진료 요구’ 독자투고를 읽고 보충 설명을 하고 싶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환자가 이따금 있다.

초진은 병원에 처음 진료를 온다는 뜻이 아니고 일정한 상병(傷病)으로 처음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다. 어떤 병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지 30일이 지났거나 다른 병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을 때는 재진이 아니라 초진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을 때는 30일이 지나도 재진 적용을 받는다. 이는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준에 정해진 것으로 부당 행위가 아니다.

김택우(의사·경기 화천군 사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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