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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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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은 병원에 처음 진료를 온다는 뜻이 아니고 일정한 상병(傷病)으로 처음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다. 어떤 병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지 30일이 지났거나 다른 병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을 때는 재진이 아니라 초진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을 때는 30일이 지나도 재진 적용을 받는다. 이는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준에 정해진 것으로 부당 행위가 아니다.
김택우(의사·경기 화천군 사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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