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단속

  • 입력 1999년 9월 14일 00시 34분


경북도는 농수산물검사소와 함께 추석 전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대목을 노려 국내산으로 속이기 쉽거나 수입량이 많은 고사리 밤 대추 땅콩 참깨 쇠고기 고등어 조기 북어 등 제수용품이다.

도는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거주지 시군 또는 농수산물검사소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상인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팔다 적발되면 3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053―950―217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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